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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법인이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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