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1.
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액의 대손상각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3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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