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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6.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업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20051026 200510 2005 10 26

요지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시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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