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7.
위탁판매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위탁판매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위탁자에게 당초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
위탁자로부터 위 ․ 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정판매 가격보다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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