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31.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특수관계자인 장학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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