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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31.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영수증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에 기부하는 법인 등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법인 등이 귀 단체에 성금 및 운영비용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비수익사업과 관련해서 기부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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