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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31.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등을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자본금의 1/2을 무상감자 한 후 기존 출자자들의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정리회사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채권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하여 실시된 유상증자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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