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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손금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수출법인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 제조법인이 무역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한 이후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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