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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2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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