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5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학술연구활동단체에 해당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한국철도공사 설립이전인 1989. 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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