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의 범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설비를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한 경우 약정에 의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는 적용대상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액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1999.12월) 매각한 플랜트설비로부터의 에너지 구입 및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질의관련 설비를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가액 결정기준을 약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 및 보상금을 더하여 매입한 운영법인의 주식 매입가액은 매입 당시(2004. 9월)의 관련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는지, 당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당초거래와 재매입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위반사항 및 거래상황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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