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계상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5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승계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회계 상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법인세법」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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