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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임직원 해외관계회사 파견시 퇴직금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관계회사(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모회사가 동일하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용인(임원은 제외)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안분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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