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채권추심결과보고서에 따른 대손처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나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 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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