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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손금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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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서 등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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