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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6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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