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법인세 추계경정 및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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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2001년도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 한 금액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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