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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적용시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자기 주식의 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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