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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9.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20051109 200511 2005 11 0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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