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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9.

비영리법인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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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이 건축건립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각호에 규정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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