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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9.

외환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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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제외)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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