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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1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서이46012-11645, 2003. 9.16. 같은 뜻),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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