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5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거래대금이 분할 상환되고 있는 중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해당 거래대금의 상환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 이후의 변경조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를 한 후 거래대가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중에 해당 거래처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초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 성립이후에 대금상환 조건 등을 변경시키는 경우 특수관계 성립이후 변경시킨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당초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이나,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어느 것 중 하나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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