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8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36조의【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