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자회사 설립 전 인건비의 손금 귀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모법인에서 자법인(신설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창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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