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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4.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 20051124 200511 2005 11 24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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