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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8.

임원의 인건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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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당해 법인(甲)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丙)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법인과 丙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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