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8.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기산일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6 20051128 200511 2005 11 28
요지
포합주식 등의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이 B사와 C사와의 합병에 의하여 소각되고 C사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았으나, 당사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합병법인인 당사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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