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8.
계속적 행위로 사업성 있게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20051128 200511 2005 11 28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이 아닌「법인세법」제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교육 사업을 위한 교재 등의 출판물 판매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판매대가의 일부를 출판사로부터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직접비용 등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한국표준분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와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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