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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8.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 적용요건 위배 등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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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수탁회사를 새로운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당초의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86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변경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나 방법 및 서식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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