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9.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20051129 200511 2005 11 29
요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가능하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함
본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산정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