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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설립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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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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