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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시기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7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56…5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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