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특별수선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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