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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합병법인의 구분 경리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2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합병시의 공통손금은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함

본문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에 의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개별 손금인지 개별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조정 후의 손금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된 기타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개별손금항목으로 소득구분하며, 충당금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개별익금 항목으로 소득구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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