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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해당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 기금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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