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5.
유휴설비 해당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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