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5.
차입금 관련이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소득세법」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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