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5.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상법」제360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같은 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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