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5.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20051205 200512 2005 1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