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5.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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