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수탁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비영리법인이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 의한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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