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5.
토지의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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