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6.
지체상금 공사진행률 계산시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6 20051206 200512 2005 12 06
요지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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