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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6.

사용인의 횡령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20051206 200512 2005 12 06

요지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의 사용인들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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