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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8 20051206 200512 2005 12 06

요지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의 해당여부는 계약의 체결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내용, 차입금의 용도,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실제자금의 차입인과 대여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의 해당여부는 계약의 체결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내용, 차입금의 용도,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각각 당해 법인인지 또는 대표 이사인지 여부는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기관의 자금흐름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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