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8.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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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비거주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소득세법」제119조 제13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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