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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8.

특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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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인 상여금의 수입시기와 법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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