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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2.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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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에 연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해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함

본문

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이 분할로 입금되는 때에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손금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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