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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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하여 미수취시 가산세부과 대상임
본문
개인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시설물 등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양도(포괄적양도양수 아님)하여 해당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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