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3.
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거래계약 당시의 예상과 달리 분양자금이 일시에 입금되었으나 해당 자금과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특정신탁회사에 예입하여 공사비 목적 이외의 지출이 불가능하여 지급자가 이자상당액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로 인한 모든 손익의 귀속이 시공사에만 있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약정의 내용이 위와 같은 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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